매일신보 광고에 실린 매약상의 실제 사진.
매약상과 비슷한 약종상은 진찰할 권한이 있는 반면 매약상은 단지 판매하는 일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의사를 사칭해 병을 고쳐 주겠다고 침을 놓아 준 다음 비싼 치료비를 요구하는 매약상들이 많았다(매일신보 1918년 7월 14일자). 무면허 매약상들이 날뛰어 환자들이 피해를 보았다. 이들은 주로 의료와 약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벽지와 시골로 다니며 쇼를 보여 주고 엉터리 약, 가짜 약을 속여 팔거나 강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어리석은 촌민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 강제로 약을 맡긴 후 두세 사람씩 떼를 지어 가지고 강제로 약값을 징수하며 만약 약값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심하면 구타까지 가하며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아무것이나 뺏으며 잔인무도한 행동을 하는 터인 바이라.”(중외일보 1928년 1월 31일자) 이런 사기꾼과 같은 ‘약장수’들이 일제강점기에 수천명이 있었다고 하며 1970년대까지도 도시 변두리나 농어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광복 후에도 매약상과 약종상 제도는 유지됐다가 매약상은 1968년에, 약종상은 1971년에 폐지됐다. 약국은 약사가 의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곳으로 약사법에 규정돼 있다. 매약상이나 약종상 등 의약품 취급업자들은 ‘약방’이라는 이름으로 단지 약을 판매만 할 수 있었다. 약국이 없는 면 단위 이하의 지역에 약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매약상과 약종상 제도의 폐지로 약방은 거의 없어졌지만 폐지 전에 개설된 약방은 농촌 마을에 남아 있다. 경남 김해의 경우 현재 약국이 173개 있지만 약방 두 곳도 영업 중이다. 약방은 조제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과거 의사와 약사가 없는 시골에서 불법으로 하기도 했다.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2020-07-06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