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임성근 탄핵’ 정치논란 끝낼 책무 크다

[사설] 헌재, ‘임성근 탄핵’ 정치논란 끝낼 책무 크다

입력 2021-02-06 05:00
수정 2021-0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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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그제 오후 늦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으며 조만간 변론 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와 국회 측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건 심리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28일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자동으로 만료된다는 점에서 헌재가 그때까지 심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탄핵심판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심리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은 둘로 나뉘었고, 국민 여론도 엇갈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까지 드러나는 등 혼란은 더욱 격화됐다. 그런 모든 논란을 끝낼 막중한 책무가 헌재에 주어진 것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 될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판사들이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하는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시였다. 그러면서도 재판 개입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탄핵소추를 강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형사적 죄를 물을 수 없다면 탄핵으로 위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1심 재판부의 판단대로 그의 행위에 위헌적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헌재가 판단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그의 탄핵소추 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마무리된다. 아직도 박 대통령 시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행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만큼 헌재가 법관 탄핵의 일종의 기준점을 제시해줄 필요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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