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강화, 성인지 감수성 높일 계기로

[사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강화, 성인지 감수성 높일 계기로

입력 2020-09-16 20:12
수정 2020-09-17 0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최고 29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한 새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다. 성착취 동영상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솜방망이 판결’을 하거나 재판부마다 형량이 제각각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이 범죄의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라는 법정형만 있을 뿐 양형 기준이 없었다.

결국 이 범죄에 대한 2014~2018년 법원의 선고 형량은 평균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 하한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한 결과다. 사법부가 얼마나 시대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양형 기준을 강화한 것은 잘한 일이다.

특히 새 양형 기준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량을 엄격히 적용키로 한 점과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있다면 감경을 고려하지 않는 점 등이 주목된다. 법원이 각종 판결에서 ‘정상 참작’을 남발해 형벌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한 데서도 알 수 있듯 우리 사회 일각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아날로그 성범죄보다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착취물 동영상은 한 번 제작돼 유포되면 영원히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에 속한다. 어린 피해자들이 평생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29년형도 중형이 아니다.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법정에서 실제로 적용할 법관들의 인식이 새 양형 기준의 정신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려면 대법원이 판사들에게 별도 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판사가 마음속으로 공감하지 못하면 양형 기준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와 같은 수많은 ‘정상 참작’들로 형해화될 수 있다. 나아가 이번 법원의 변화는 우리 사회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물론이고 호기심을 갖고 관음(觀淫)하는 것 역시 중한 범죄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2020-09-17 3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