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사회 우려 낳고 있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사설] 국제사회 우려 낳고 있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입력 2020-05-24 22:20
수정 2020-05-2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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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홍콩에 적용할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선포했다. 리커창 총리는 “홍콩의 안전을 위한 법과 기구를 만들어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홍콩에 대한 본격적인 중국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과거에는 홍콩 정부를 통해 이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이제는 우회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콩 정부는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홍콩 주민의 거센 반대 시위에 법안을 철회했었다.

홍콩의 야당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공존하는’ 일국양제의 틀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걱정에서다. 법안은 국가 분열이나 중앙정부 전복, 외부 세력의 내정 개입이나 테러리즘을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홍콩에서 벌어졌던 대부분의 시위들은 사실상 불법이며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베이징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의 선거참여도 제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주주의를 추구할 자유와 권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이라는 한 홍콩 야당 지도자의 주장에 귀기울이게 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한 지 오래이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입증하려 애써 왔다. 일국양제는 중국이 영국과 홍콩의 주권 회복을 논의하면서 먼저 제시했던 것으로 홍콩 주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다. 중국이 지금까지 ‘작은’ 홍콩에서의 여러 일들에 직접적인 간섭을 자제해 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국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만 여길 일이 아니다.

2020-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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