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샷법 외 남은 쟁점 법안도 속히 매듭지어야

[사설] 원샷법 외 남은 쟁점 법안도 속히 매듭지어야

입력 2016-02-04 20:44
수정 2016-02-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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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비롯해 무쟁점 법안 40여건을 통과시켰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8일 50여개의 무쟁점 법안을 일괄 통과시킨 이후 국회가 모처럼 일다운 일을 한 하루였다. 늦게나마 원샷법이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노동개혁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은 이날도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실 산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한 원샷법은 지난달 29일 처리됐어야 했다. 여야가 지난달 23일 이 법이 발의된 지 7개월이 넘어서 가까스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29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해 놓고도 어깃장이 난 것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법과 원샷법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다. 그가 여야 합의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반대하는 바람에 국회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었다. 그야말로 과거 ‘운동권 정치’와의 단절을 주장한 이가 외려 반대 행보를 보인 것이다. 그나마 늑장 통과라도 될 수 있었던 것은 총선에서의 역풍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게다.

일단 원샷법 통과라는 급한 불 하나는 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 4개 법안 등 쟁점 법안 7개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했다. 세계 각국이 경제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경제 살리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이 같은 경제 입법을 서두르는 이유도 그래서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까지 발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남의 나라 일인 양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에 미온적이다. 이처럼 나라 안팎으로 위기의 파고가 닥쳤는데도 정치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절박감을 찾아볼 수 없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산업현장 시찰에서 동행한 의원들에게 “위기상황을 국회에 돌아가 피 터지게 연설하라”고 주문했겠는가.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어떻게든 민생과 경제를 살릴 남은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치열한 궁리가 안 보인다. 새누리당은 과연 한솥밥을 먹고 있는 이들인지 의심들 정도로 친박, 비박 간에 자고 나면 매일 총부리를 겨누고 싸우고 있다. 더민주당 역시 인재 영입이라는 명목으로 청와대의 심장에서 일하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같은 사람을 입당시키며 청와대와 여당의 염장이나 지르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고 총선 놀음에 열중하는 이들을 보면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19대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여당은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만 할 게 아니다. 야당 역시 경제실정 운운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법안 처리를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최악의 국회라는 19대 국회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남은 민생법안을 매듭지어야 한다.
2016-0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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