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 재취업 잣대 더 엄격해야 한다

[사설] 공직자 재취업 잣대 더 엄격해야 한다

입력 2014-06-23 00:00
업데이트 2014-06-2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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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전능한 심판이란 있을 수 없다. 오감만으로는 룰 위반을 모두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특히 작심하고 심판을 속이려 드는 선수도 있기 마련이다. 국제축구협회 등이 오심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비디오판독 등 다양하고 촘촘한 그물망을 만드는 이유다. 퇴장 등 엄격한 제재를 통해 룰 위반 의지를 꺾는 노력도 하고 있다.

지금 이른바 ‘관피아’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 역시 룰 위반 집단인 관피아 척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대충대충 허술하게 심사해서는 관피아 척결은 헛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4급 이상 퇴직 관료가 2009년 이래 684명에 이른다고 한다. 같은 기간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총 1472명이니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심사도 받지 않고 멋대로 재취업한 셈이다.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취업심사 의무를 만든 것은 이들이 현직에 있을 때 맡았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이나 협회, 민간기업 등에 곧바로 재취업해 옛 동료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데 심사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재취업할 수 있다면 있으나마나한 의무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래서야 현직과 전직이 뒤에서 짬짜미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심사 대상자들이 심사도 받지 않고 재취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는 실제로 자기가 맡았던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사례도 있을지 모른다. 취업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심사를 기피했을 수 있다. 심사를 받지 않고 몰래 재취업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이 너무 경미한 것도 문제다. 민간기업으로 스카웃된다면 공무원으로 있을 때보다 연봉 등이 크게 오를 테고, 과태료 몇 백만원쯤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당사자가 체감할 수 없는 불이익은 불이익이라고 할 수도 없다.

관피아 척결을 위해서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다소 충돌하겠지만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퇴직 공무원이 취급한 관련 업무의 내용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잣대를 더 엄격하게 들이대 유사한 기관, 협회,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는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 소속 공무원에 똑같이 적용돼야 마땅하다.

기관이나 협회, 민간기업들의 맹성도 촉구한다. 퇴직 공무원을 영입해 대정부 로비스트 등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있는 한 관피아 척결은 어렵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검사나 검찰수사관, 국가정보원 정보관, 국세청 간부 등을 스카웃해 어떤 일을 맡길지는 뻔한 것 아닌가. 대형로펌이 장차관이나 입법부 고위간부 출신들을 영입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관피아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직자 재취업 잣대를 더 엄격하게 가다듬고, 민간 역시 그런 취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4-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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