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명무실 전관예우 금지법 강화해야

[사설] 유명무실 전관예우 금지법 강화해야

입력 2014-05-30 00:00
업데이트 201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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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국민 검사’로 불렸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마저 전관예우 논란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을 계기로 변호사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 척결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법피아’(법조계+마피아)가 관피아의 으뜸 사례라는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법조인들이 공직에 기용될 때마다 등장하는 전관예우 문제를 불식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법조인들의 고액 수임료는 고위직 인사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때 5년간 60억원의 고액 수임료가 공개되면서 뭇매를 맞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는 대검 차장에서 퇴직한 이후 로펌에서 7개월간 7억 70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이 문제가 돼 후보자에 지명된 지 12일 만에 인사청문회도 치르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2011년 여야는 정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판검사 퇴직자들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곳에서 1년간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검사장급 이상 검사나 대법관 등은 특정 관할지역이 없기에 변호사법을 피해갈 수 있다. 마지막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변호사 개업을 해도 그만이다. 안 전 후보자는 그저께 사퇴 기자회견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전관예우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록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변호사 개업 후 5개월간 16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있으나 마나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 탓도 클 것으로 여겨진다.

법조인들의 전관예우 금지법은 일반 행정관료들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2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퇴직 공직자의 재취임을 2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율사 출신 의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 불감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안 전 후보자 인사검증 때 “대법관 출신인데 그 정도 수임료가 문제될 게 있나”라는 인식을 했다면 문제다. 변호사가 하루에 1000만원 버는 것을 수긍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미국은 중도 퇴임한 법관의 경우 현직 판검사와의 전화 통화도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의 수임 자료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국회는 전관예우 금지법을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김영란법’처럼 미적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4-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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