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제노역’ 전후 배경 낱낱이 밝혀야

[사설] ‘황제노역’ 전후 배경 낱낱이 밝혀야

입력 2014-03-31 00:00
수정 2014-03-3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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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황제노역’ 판결로 비판받아온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그제 사표를 냈다. 문제의 판결이 도마에 오른 데 이어 대주 계열사와의 부적절한 아파트 거래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다. 장 법원장은 대주건설이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7년 5월 입주하고 5개월 뒤에 기존 아파트를 대주 계열사인 HH개발에 매각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아파트 매매가 쉽지 않은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향판과 토착 기업인의 유착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본인은 정상적인 아파트 거래였다고 해명한다. 일당 5억원짜리 노역 판결과 관련해서도 양형 사유에 대한 종합적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됐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강변’에 불과하다.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공인의 분별력과 도덕의식이 이 정도라니 놀라울 따름이다. 법조계와 지역 유지의 고질적인 유착구조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장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고 정의의 보루로서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빈말이 되고 말았다. 비난 여론에 밀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표를 낸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배반한 이번 사태로 인해 사법부의 품격과 위상은 심대한 손상을 입었다. 일회성 의혹 제기와 일방적인 해명으로 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 대법원이 향판제도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여론에 떠밀린 늑장 대응이며 사후 약방문이다. 잘못된 제도를 수술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허 전 회장의 황제노역과 부적절한 아파트 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토착 기업인과 향판·향검의 비리 사슬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불신을 감안하면 지역 출신의 향검이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지역 커넥션에서 자유로운 특검을 구성해 황제노역이 유착관계에 따른 봐주기식 판결이 아닌지, 황제노역 판결과 아파트 거래에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지 명백히 가려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노역장 유치기간을 1000일 이상으로 하거나, 노역 일당이 벌금 최소액의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황제노역 방지법안을 내놓고 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향판·향검과 토착 기업인의 뿌리 깊은 유착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통해 사안의 진상을 밝히고 분명히 책임을 묻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사법불신 회복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14-03-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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