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원비 세제 혜택 확대 신중히 접근하길

[사설] 학원비 세제 혜택 확대 신중히 접근하길

입력 2013-12-05 00:00
업데이트 2013-12-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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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원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미취학 아동이 있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로까지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초등학생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세금 혜택 대상이지만 일반 학원비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과후교실 수강료는 학교에서 받고 있지만 외부 사설학원이나 프리랜서 강사에게 돌아가기에 학원비와 다를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국세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다. 학원비에 세금 혜택을 확대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많아져 줄어드는 세수(稅收)보다 걷히는 세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머리를 짜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국세청은 최근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연매출 5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늘렸다.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은 7조~8조원이지만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세수 목표액에서 10월 말 현재 32조원이 부족하다. 지난해 11~12월 걷힌 세금은 21조원이었다. 세수 부족분을 메운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원비 세제 혜택 확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업자들을 쥐어짜면 소비나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4% 이상 되면 세수 부족이 일시에 해결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 정상 거래에서 생기는 소득이지만 과세하지 않는 ‘세금 루프홀’(tax loophole), 즉 지상경제에 대한 과세 방안도 논의할 만하다.

초·중·고교생들의 학원비 세제 혜택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연간 2000억~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무시해선 안 된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2년 사교육비 의식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19조원으로 2011년(20조 1000억원)에 비해 5.4% 줄었다.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장난이 아니지만 대입제도 개선 등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아 다행이다. 공교육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2013-1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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