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방형 직위, 언제까지 집안잔치만 할 텐가

[사설] 개방형 직위, 언제까지 집안잔치만 할 텐가

입력 2013-08-24 00:00
업데이트 201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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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사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민간전문가 영입을 가능하도록 한 개방형 직위제가 제도 도입 13년째를 맞이했으나 여전히 공무원 중심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개방형 직위제 본래 도입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소속 부처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앙부처가 충원한 개방형 직위 1076개 가운데 72%인 775개가 현직 공무원 차지였다. 자기 부처 공무원을 내부임용한 경우도 56.7%로 개방형 직위제가 여전히 공무원 집안잔치용임을 보여준다. 개방형 직위제는 부처 간 인사교류 활성화와 외부전문가 유치를 통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부처 간 협업과 민간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도 개방형 직위 자리를 아예 공모 없이 내부 직원으로 충원한 적이 있다. 국무총리실, 안행부, 기획재정부 등은 부처 정원이 초과한 경우 개방형 직위제 자리에 공모절차 없이 내부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토대로 개방형 직위제에 내부인사를 발령낸 바 있다.

정부가 개방형 직위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전문능력을 갖춘 민간인들이 보다 많이 임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자기 부처 공무원의 임용 한도를 정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공무담임권 침해를 우려할 수 있으나, 다른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 등 외부 임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합목적성이 있는 만큼 반대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공직에 들어온 민간전문가에 대해 배타적인 공직사회 문화도 바꿔야 한다. 공직에 들어온 민간전문가들이 제 실력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기존 공무원들이 도와야 한다.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외부전문가의 선발과정 참여 확대도 필요하다.

안행부가 추진하려는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와의 고위공무원 1대1 인사 교류는 자칫 인사 적체 해소용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직개편 등으로 부처 정원이 초과한 경우라도 개방형 직위 자리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대로 공모하는 보완책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유도하듯 공무원 이기주의를 통제하고 공직사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2013-08-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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