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실명제 20년, 남은 허점 찾아 보완할 때

[사설] 금융실명제 20년, 남은 허점 찾아 보완할 때

입력 2013-08-10 00:00
업데이트 2013-08-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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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가 오는 12일로 시행 20주년을 맞는다. 금융실명제는 특히 정치자금이나 뇌물 같은 검은돈의 거래를 상당 부분 차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차명거래는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음성적 거래의 활로를 열어둔 문제점이 노출됐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차명거래 등의 허점을 보완해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도 부합한다.

차명거래가 탈세, 비자금 조성, 불법증여, 자금세탁 등 온갖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재벌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점은 명백히 드러났다. 뇌물로 받은 돈이나 빼돌린 회사 돈을 차명계좌에 넣어 비자금으로 운용한 것이다. 구속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600여개를, 한화 김승연 회장도 수백개나 갖고 있었고 몇해 전 태광그룹 수사에서는 무려 7000여개의 차명 비자금계좌가 확인됐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도 차명계좌를 탈세 수단으로 악용한다. 노숙자 등의 이름을 빌려 범죄에 쓰이는 이른바 ‘대포통장’도 매월 1000개가 넘게 개설된다고 한다. 2006년 이후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 규모만 6조 7546억원에 이른다.

차명거래는 금융실명제 시행 초기부터 ‘실명제의 구멍’으로 불리며 음성적 자금의 ‘지하 통로’가 돼 왔다. 문제점과 폐단이 끊임없이 지적됐지만 당국의 우유부단한 태도 탓에 차명거래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차명거래 금지가 실효성이 없으며 선의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반론이 있기는 하다.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이미 금융실명법에 금융회사의 실명확인 의무가 규정돼 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상위법이 있어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처벌할 대안이 있다는 견해다. 그러나 원칙적 차명거래 금지의 핵심은 차명계좌 실소유주의 처벌에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물론 차명거래 금지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남편 명의의 월급통장을 아내가 관리하거나 친목모임의 회비를 총무 명의로 예금하는 경우 등은 범죄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 이런 거래는 예외 규정을 두어 범죄적 거래와 구별해 허용하면 된다. 경계가 모호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미 여야 의원들은 차명거래 금지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차명계좌 개설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선의의 피해자 보호 등 보완책을 염두에 두면서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3-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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