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술인 품격 손상하는 예총의 명인 찍어내기

[사설] 예술인 품격 손상하는 예총의 명인 찍어내기

입력 2013-04-03 00:00
수정 201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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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가 사실상의 돈벌이 사업인 명인(名人) 인증 제도를 만들어 구설에 오르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계의 앞날을 위해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예총은 50년 넘은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사회 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단체이기 때문이다. 예총은 공공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이익단체이다. 따라서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창작활동 여건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명인 인증 제도 같은 무리수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총은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경우’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인원의 제한 없이 명인으로 인증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공모 단계에서 이미 10만원을 내고 1차 심사를 통과한 198명에게 100만원씩의 심사비를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명인 인증 단계까지는 얼마를 더 내야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명인 인증 범위도 전통적인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헤어, 네일아트, 메이크업은 물론 요식업과 역술까지 문화예술과 엇비슷하면 어떤 분야가 됐든 가능하도록 개방해 놓았다. 음식점 꼴만 갖추고 있으면 돈을 받고 ‘맛있는 집’ 인증패를 넘기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당사자들도 명인 인증이 당장은 명예로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맛이 뒷받침되지 않은 ‘맛있는 집’은 오래지 않아 손님이 떨어져 나가듯 권위가 뒷받침되지 않은 명인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어렵다.

문화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해 예총이 2011년 서울 목동에 새로 지은 대한민국예술인센터가 오히려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고 있음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 사업으로 4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은 예총은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돼 임대대행사의 잔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감사를 받기도 했다. 전형적인 ‘하우스 푸어’의 모습이다. 그렇다고 문화예술인의 명예욕을 자극하는 명인 인증 사업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것은 문화예술인의 품격을 손상시킬 뿐이다. 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해 꼭 건물이 있어야 하는가. 예술인센터를 포함한 자산 구조조정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13-04-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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