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에 발목잡힌 부동산대책 조속 처리해야

[사설] 정쟁에 발목잡힌 부동산대책 조속 처리해야

입력 2012-09-22 00:00
수정 2012-09-2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부동산 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이고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9·10 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끊긴 상태다. 부동산대책이 시행되기를 기다리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관망하고 있는 탓이다. 국회가 부동산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미적거리면서 시장 불안만 더 커지고 있다. 부동산대책이 집 구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62.5%라는 설문조사 결과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부 발표 열흘이 넘도록 법안 통과가 늦춰지면서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이 오히려 주택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이 시급한 현안인데도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을 위한 법안 상정이 세번이나 무산됐다. 새누리당 진영·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간 조속 처리 합의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 벽에 가로막혀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모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줄 경우 지방세수만 줄어들고, 이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부자 감세라는 논리다. 민주당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복지재원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몫의 영유아 보육료 보전을 들고 나선 것은 상관관계가 약하다. 그래서 대선용 발목잡기라는 지적도 나올 법하다.

거래가 실종된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면 여야는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을 놓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 조세제한특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안 내용 손질도 가능할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정확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이들에게 과세하는 보완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여야는 하루빨리 주택거래 활성화 방향을 확정해 시장의 불안감 해소에 나서야 한다. 오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

2012-09-22 27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