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곡동 특검 정치공세 접고 진실 규명하라

[사설] 내곡동 특검 정치공세 접고 진실 규명하라

입력 2012-09-22 00:00
수정 2012-09-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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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했다. 특검법 수용 처리 마감시한까지 법률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는 등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위헌 요소’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은 잘했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과거 9차례에 걸친 특검과는 달리 이번 특검은 재임 중인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 등 관련자 7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여당조차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도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고육지책의 산물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젠 위헌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접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보다는 진실 규명이 본질적 핵심가치임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특검은 청와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의 허실을 분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청와대 경호처와 시형씨가 부지를 공동 매입하면서 경호처는 비싸게, 시형씨는 싸게 매입해 세금을 낭비했는지 여부와, 이 대통령 내외가 시형씨 명의를 빌려 사저 부지를 매입했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뜻이다. 또 항간의 풍문처럼 검찰수사가 청와대 등 외부 입김으로 왜곡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번 사건은 특검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이 치명상을 입거나 특검 무용론이 다시 제기되는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특검 추천권을 쥐게 된 민주당도 누가 봐도 공정한 인물을 내세우지 못하면 결과적인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위헌 논란이 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수용한 바 있다. 입법부가 정치적인 이유를 앞세워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계속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특검법과 관련해 입법부의 재량권을 존중한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전제 아래 내린 결정이다. 국회는 앞으로 입법권 행사에 보다 신중해 주기 바란다.

2012-09-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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