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와의 전쟁, 국민 모두가 나설 때다

[사설] 성범죄와의 전쟁, 국민 모두가 나설 때다

입력 2012-09-04 00:00
수정 2012-09-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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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제 불심검문 강화, 아동 포르노 대책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성폭력·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경찰로서는 흉악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그러나 성범죄가 상상할 수 없는 극한에 이른 상황에서 나온 대책치고는 특기할 만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2년 만에 부활된 불심검문 정도가 눈에 띈다. 범죄 다발지역에서 검문을 강화하면 일정한 범죄예방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게다. 물론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갈 데까지 간 잔혹한 성범죄를 막으려는 고육책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아동 포르노 대국’이란 오명을 떨쳐낸다는 각오로 아동 포르노 대책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운영하기 바란다. 국내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내려받는 아동 음란물은 연간 400만건이 넘는다. 외국의 아동 음란물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과 달리 국내의 경우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촬영해 올리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아동 음란물의 88.5%가 셀프 카메라를 통해 제작된 것이라는 최근 조사는 사뭇 충격적이다. 사법당국은 아동 음란물의 유통과 소지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거나 소지만 해도 엄벌에 처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다. 전지구적 규모로 은밀히 유포되는 아동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창설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참에 성범죄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 ‘관행’도 바꿔야 한다. 미국은 성범죄자 평균 형량이 10년 5개월인 반면 한국의 성폭행범 평균 형량은 3∼5년에 불과하다. 그나마 성범죄자의 절반가량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그러니 사법부가 성범죄에 대해 관대함을 넘어 무신경한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성범죄 처벌에 관한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하면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도 모자랄 판이다. 성폭행범에 대한 기소율과 양형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 그러나 치안·사법당국만의 성범죄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입법기관은 관련 법률안 정비 등 구체적인 실천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과 학교, 시민사회 또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2-09-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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