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두언·박주선 체포동의안 ‘가결’이 옳다

[사설] 정두언·박주선 체포동의안 ‘가결’이 옳다

입력 2012-07-10 00:00
업데이트 2012-07-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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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두 의원 체포동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야 지도부는 일단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가결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고,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 정도의 불법자금을 받을 때 동석했고,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동별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같은 사조직을 만들도록 보좌관에게 지시하고, 광주 동구청장에게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사조직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모두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발목을 잡는 고질화된 병폐이기 때문에 엄단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여야는 모두 19대 국회 개원을 전후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 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었다. 따라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 의원이 몸담았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인간적으로 안됐다.”는 동정론을 설파하고 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19대 국회는 사실상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이상 ‘방탄 국회’를 용인할 국민은 없다. 정치권은 유권자들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07-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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