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과실은 국민에 돌아가게 해야 한다

[사설] FTA 과실은 국민에 돌아가게 해야 한다

입력 2012-04-07 00:00
업데이트 2012-04-0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됐으나 제품 가격에 반영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엊그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관세 인하 폭이 큰 13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보니 절반이 넘는 7개 품목은 종전과 변화가 없어 관세인하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FTA에서 국민은 소외되고 수입 또는 유통 등 중간업자들만 이익을 누리는 셈이다. 우리는 한·미 FTA 발효 당시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당국은 최소한 관세 인하분이 물가에 반영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미국 오렌지·포도 주스는 각각 54%, 45%이던 관세가 철폐돼 가격 인하 효과가 컸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역시 관세가 없어진 EU산 다리미·전동칫솔·프라이팬 등 생활용품도 가격 변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관세 인하폭이 5%대인 미국 밀러 맥주와 EU의 밸런타인 17년산 위스키 가격도 그대로여서 5%대의 관세 인하폭은 실종되고 말았다. 특히 한·EU FTA는 발효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가격이 그대로여서 중간업자들의 배만 불린 꼴이 됐다. 그나마 오렌지, 아몬드, 호두 등 식품류 가격은 내려가 체면치레를 했다. 관세 인하율이 반영돼 가격이 각각 25%,10%, 8% 인하됐다.

FTA 체결로 국민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물가 부문이다. 관세 철폐 또는 인하로 제품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은 유가 고공 행진과 이상 한파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으로 생활물가가 치솟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5% 오른 데다 총선, 대선 등 선거에 따른 기업의 이완 심리로 올해 물가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FTA 혜택이 기업 등 특정층에게만 돌아가면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돼 국민은 FTA에 등을 돌리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FTA 효과와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물가인 만큼 FTA 관련 품목의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복잡한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업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수입, 판매 등 단계별로 세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2012-04-07 27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