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세점들 수수료 최고 66%나 챙겼다니…

[사설] 면세점들 수수료 최고 66%나 챙겼다니…

입력 2012-04-02 00:00
업데이트 2012-04-0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요 면세점들이 국내 중소납품업체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수수료 횡포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이어 면세점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공정위가 호텔롯데,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워커힐) 등 시내 면세점 4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매출 상위 두 곳인 롯데와 신라의 면세점 수수료는 알선 수수료 15%를 포함해 평균 55%가 넘었다. 백화점 평균 수수료 32%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특히 김치와 김을 납품하는 국내 납품업체들은 무려 66%나 수수료를 냈다고 한다. 1만원짜리를 팔아 6600원의 수수료를 면세점에 바쳐야 했던 것이다. 면세점의 작은 김치세트 값이 만원이 넘어 왜 그리 비싼지 의아했는데 턱없이 과한 수수료가 원인이었던 것이다. 면세점들은 국내 업체들에는 수수료 폭탄을 던진 반면 해외 명품업체들에는 파격적인 특혜를 줬다고 한다. 명품 핸드백의 경우 수수료가 최저 14%밖에 안 됐다. 결국 해외 명품업체들에는 설설 기며 수수료를 낮게 책정했고 그로 인한 손실을 국내 업체에 전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면세점의 수수료 폭리는 대기업들이 그동안 얼마나 중소기업들을 쥐고 흔들었는지를 보여 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 두 곳은 재벌가 딸들 간에 경쟁이 세게 붙다 보니 수수료가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한다.

공정위가 칼을 빼들자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중소 납품업체에 대해 이달부터 수수료를 3~11% 포인트 깎아 준다며 생색을 냈다. 사실 이들 두 면세점은 수수료 외에도 입점 업체에 수시로 매장 이동을 요구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는 등 독과점 지위를 맘껏 누려 왔다. 공정위는 앞으로 수수료 인하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른 형태의 불공정행위는 없는지도 잘 살펴 주기를 바란다.

2012-04-02 31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