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대보증 폐지 풍선효과 대책도 세워야

[사설] 연대보증 폐지 풍선효과 대책도 세워야

입력 2012-02-16 00:00
업데이트 2012-02-1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가 어제 창업자에게 족쇄로 작용했던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제도가 5월부터 폐지되면 앞으로 5년에 걸쳐 기업에 연대보증을 선 80만명 가운데 44만명이 금융 연좌제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제 강점기에 도입돼 패가망신의 주범처럼 지목됐던 연대보증제도를 대주주 등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세우는 선진 금융국의 표준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 등의 보증을 섰다가 한평생 일군 가산을 날리고 길거리로 나앉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신용불량자 중 18%가 빚보증을 섰다가 덤터기를 쓰게 된 피해자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법인에 상환의 부담을 지우는 방편으로 대표이사나 가족 등의 재산을 담보로 잡았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의 안전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개선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부도 법인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은 회생 불능의 상태로 빠지는 모순이 생겼다. ‘바지사장’과 같은 편법이 난무한다든가, 금융기관들이 여신관리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연대보증제도와 무관치 않다. 따라서 금융선진화를 위해서도 여신 리스크를 연대보증에 의존해온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면 리스크 관리 강화를 핑계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대출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정책이 도리어 중소기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제도 개선에 발맞춰 금융권의 의식 전환과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강구해야 한다. 제도 개선에 따른 채권 회수 지연 등 추가 비용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뒷받침해 줘야 한다.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조속히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2012-02-16 31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