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사학재단 교육현장에서 추방해야

[사설] 비리 사학재단 교육현장에서 추방해야

입력 2012-02-06 00:00
업데이트 2012-02-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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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돈 빼돌리기는 치유 불가능한 사학 이사장들의 고질적인 질병이다. 감사원이 최근 밝힌 2개 사학 교주의 탈법 수법은 웬만한 비리기업의 수준을 넘어선다. 교육사업이 목적인지 제 배불리기가 목적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감사원은 이런 부실 운영은 교육당국의 느슨한 관리가 한몫했다고 지적한다.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교육청은 국민들이 왜 그들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은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원의 대학 재정 점검은 5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큼 사학 교주 비리가 양적으로는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혀를 차게 된다. 학교 돈 70억원을 빼돌려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던 A이사장은 2008년 다시 이사장을 꿰찬 뒤 2년간 교비 150억원을 유용하고 횡령한 돈으로 횡령액을 채워 넣는 ‘돌려막기’도 했다. A이사장은 아들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의 명예총장을 맡아 10억원의 보수도 챙겼다. 2억 9000만원의 임대료를 빼돌렸으나 경징계에 그친 B이사장 일가는 1년 뒤인 2008년 개인 돈이 아닌 학교법인 재산 증여를 통해 부실 학교를 인수해 재산을 부풀렸다.

감사원의 지적처럼 비리 전력이 있는 이들 사학 이사장들이 다시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교육당국의 유착이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과부는 횡령 전력이 있는 A이사장 부부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B이사장 역시 의원면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다시 학교 재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특히 이들이 재범을 저지른 2008년은 사립학교법이 개방형 이사 수를 축소하는 등 소유자의 권한을 인정하는 쪽으로 완화된 이후여서 주목된다.

교육당국은 사학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비리사학 재단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대학 정원 조정,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각종 권한을 쥐고 있어 일선 학교와 유착관계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소속 직원들이 사학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율만 강조하는 사학법도 비리 재단이 다시는 교육현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손질해야 한다.

2012-0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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