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청구권’ 관철 의지 가다듬어라

[사설] ‘위안부 청구권’ 관철 의지 가다듬어라

입력 2011-12-15 00:00
업데이트 2011-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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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일본 측에 제안한 지 석달이 됐다. 어제는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1000번째 ‘수요집회’가 열렸다. 마침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는 시민사회의 성금으로 조성된 위안부 평화비도 우뚝 섰다. 위안부 문제는 비단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하원은 2007년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강령에도 위안부 문제가 담겼다. 그럼에도 정작 가해 당사국인 일본은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다. 위안부 청구권 양자협의와 관련, 일본은 여전히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개인 청구권 문제도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측에 협의 수용을 다시 한번 강도 높게 촉구해야 한다. 하지만 끝내 외면한다면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헌재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바로 여기에 해법이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양국 간 분쟁이 외교경로로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 양자협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재절차에 돌입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중재위 구성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해야 한다. 국회가 위안부 청구권 관련 중재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르면 이번 주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위안부 청구권 문제가 거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도 지적했듯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들끓는 여론을 감안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 언급한 “과거사에 대한 성의 있는 노력” 수준의 외교적 수사에 머물러선 안 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명확한 법적·행정적 해결책을 주문해야 할 것이다.

2011-1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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