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 부자증세에 자본소득도 포함하라

[사설] 한나라당 부자증세에 자본소득도 포함하라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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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 부자증세론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대주주 보유주식 과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쇄신파들을 중심으로 논의돼 온 버핏세, 즉 부자증세론은 근로소득세율 인상에 맞춰져 있다. 최고 구간을 현재의 8800만원 이상에서 1억 5000만원이나 2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최고 세율도 35%에서 38~40%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근로소득세 인상문제에 앞서 주식이나 파생금융 등 부자들의 자본소득부터 증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세 정의에 부합되고, 세원(稅源) 확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다.

한국판 버핏세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원래 버핏세는 미국에서 장기자본소득 세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율 인상으로 변질됐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 전략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소수의 부자와 그렇지 못한 다수를 편가르는 표 계산이 깔린 탓에 껍데기 논쟁만 벌여왔다. 이제는 본질적인 논의로 들어가야 한다.

자본소득 과세 강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첫째, 불로(不勞)소득에 가깝다. 주식이나 파생금융 등도 노력과 전략이 수반되는 투자임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나 돈이 돈을 버는 현실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에는 비할 바 아니다. 개미투자자를 제외하고 주식부자나 금융시장 큰손들에게 과세를 강화하면 양극화 해소에도 순기능을 할 수 있다. 둘째, 소득세 증액 규모는 1조원도 안 된다. 국내 자산 가운데 금융과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지만 과세 비중은 20%에 못 미친다. 금융자산은 물론이고 부동산 자산 소득도 자본소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고소득층 인사들에게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호화 미술품도 마찬가지다.

세금은 민감한 사안이다. 선진국들도 자본소득 과세를 놓고 시행착오를 숱하게 경험했다. 소득세율 인상만 갖고도 버핏세 논란이 거센 터다.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게 우선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과세정책을 경계해야 한다. 세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종합적인 방안을 짜야 한다. 기본적인 방향을 먼저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신중한 접근이 현명할 것이다.

2011-1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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