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폭력 동료 감싸는 울산 ‘도가니’ 공무원

[사설] 성폭력 동료 감싸는 울산 ‘도가니’ 공무원

입력 2011-10-17 00:00
수정 2011-10-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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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고 있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강간하려 한 울주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선처해 달라고 전국의 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사회복지단체 어린이들한테까지 서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은 팬티 차림으로 칼을 들고 장애 학생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간 것은 강간 의사가 있었다며 이 ‘도가니’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가해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영화 도가니가 없었다면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지 모를 일이다. 죄가 커도 합의는 면죄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성폭력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든 옹호될 수 없다. 더구나 지적장애인은 누구보다 성폭력으로부터 우선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다. 그런데 서명을 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가해자가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번 일은 실수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은 제정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무리 가재는 게 편이라지만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낄 장애아이들한테까지 서명을 받았다니 소름 돋을 일이다.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기득권층의 인식이 도가니를 빼닮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울주군을 ‘도가니군’으로 개명해야 한다는 분노와 비판이 터져나오는 것도 다 이런 이유다.

울주군 복지공무원들의 낯 뜨거운 행태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여과 없이 보여준 단면이다. 백번 양보해도 공복(公僕)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한 여성단체가 탄원서에 서명한 공무원 명단 공개를 울산지법에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거부됐다고 한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원만 보호돼야 한다. 누구보다 공직자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항거불능의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도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011-10-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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