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깐깐한 환자 진료 거부하자는 치과의사들

[사설] 깐깐한 환자 진료 거부하자는 치과의사들

입력 2011-10-15 00:00
업데이트 2011-10-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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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과의사들 사이에 까다로운 환자들을 치료하지 말자는 ‘사발통문’이 돌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진료를 거부해야 할 특정 환자의 신상과 치아 상태 등을 담은 ‘블랙리스트’가 버젓이 인터넷을 통해 치과의사들 사이에 공유된다니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의사가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데 서로 힘을 합치겠다니 어처구니없는 것은 둘째 치고 의료계에까지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

옛말에 치아는 오복(五福) 중의 하나라고 했을 정도로 중요하다. 치아가 좋지 않아 음식물을 씹지 못해 제대로 먹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그런데 치과의사들의 회원제 사이트 ‘덴트포토’에는 시술된 임플란트의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 등의 치아 사진과 함께 “절대 치료해주면 안 된다.”고 선동하는 의사의 글이 올라와 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치과 몇 군데를 돌았지만 진료를 거부당했다고 한다. 한 60대 환자가 X선 찍길 거부했다는 이유로 “마취도 않고 기습적으로 이를 뽑았다.”며 ‘환자를 응징한 무용담’을 올려 놓은 정신 나간 의사도 있다. 진료 거부 대상 환자들은 주로 치료 과정에서 항의하거나 가난한 의료보호 대상자라고 하니 이러고도 의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진료 방법 등을 나누기 위해 출발한 사이트가 일부 몰지각한 치과의사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면 이 사이트는 당장 폐쇄하는 것이 옳다. 가난하고 나이든 환자들을 오히려 홀대하고, 환자들의 정당한 의견까지 일방적으로 매도해 진료 거부로 맞받아친다면 이는 의사로서 최소한의 도리와 양심도 없는 행동이다. 더구나 의료법 제21조에는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기록을 임의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이를 어기고 환자들의 정보를 공개했다면 의료법 위반 및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2011-10-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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