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근본취지 살리는 게 옳다

[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근본취지 살리는 게 옳다

입력 2011-10-13 00:00
업데이트 2011-10-1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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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을 둘러싸고 또다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에 이은 2라운드 힘겨루기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초안의 핵심은 그동안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한 내사의 범위를 정보 수집과 탐문으로 축소하고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은 수사로 간주해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잘못된 수사관행 교정과 절차상 투명성 제고 등이 검찰의 주장이다.

개정 형소법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하면서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따로 둬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양립시켜 놓았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권을 명문화해 놓고 내사부터 수사지휘를 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형소법 개정안의 취지를 무시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당시 이귀남 법무장관은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내사는 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답변한 적이 있다.

물론 검찰도 항변할 근거는 있다. 국회가 시행령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바꿔 정부의 검·경 합의안을 무력화시켰고, 이 때문에 김준규 전 총장이 사퇴까지 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제 와서 국회의 형소법 개정안 취지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회가 시행령을 국무회의 의결사항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도 국민의 인권보호 확대라는 측면이 고려됐다고 봐야 한다.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준 것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솔직히 시행령 제정을 놓고 양측의 힘겨루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검·경에 진성성 있는 자세를 촉구해 왔다. 그런 점에서 양측은 수사권 조정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데 충실해야 한다. 더 이상 시행령이 어느 한쪽의 전리품이 될 수는 없다.

2011-10-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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