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엉터리인사 경고 받고도 큰소리 친 인권위

[사설] 엉터리인사 경고 받고도 큰소리 친 인권위

입력 2011-09-23 00:00
업데이트 2011-09-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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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또 인사문제로 기우뚱거리고 있다. 어제 행정안전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2008년 4월부터 3년간 총 20건의 ‘부적정’ 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을 초과한 특별채용과 승진임용, 적정하지 않은 특채 서류전형과 면접 등 형태도 다양하다. 지난 4월 5급으로 승진한 3명은 6급 재직기간이 5년 5개월로 중앙부처 평균 승진 소요기간(9년 7개월)보다 4년 이상이나 짧았다. 누가 봐도 수긍하기 어려운 인사다. ‘발탁’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는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완결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는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인권위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최대한 존중받는 것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위상과 도덕적 권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인사 파행은 조직의 존립 근거마저 위태롭게 한다. 최근엔 인권위 노조 간부 해고에 항의하며 1인시위를 벌인 직원에 대해 징계를 강행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현병철 위원장이 인사 수단에 의존해 조직을 장악하려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모양이다. 지난번 인권위 상임위원 사퇴 때도 나온 얘기지만 현 위원장이 혹여 인사권으로 줄세우기라도 하려 한다면 문제다. 위원장에게 비판적이거나 코드에 맞지 않는 일부 인사는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아예 그만뒀다는 소리도 흘러나오는 판이다.

2009년 출범 이래 현병철 인권위는 인사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현 위원장은 조직운영 방식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한다. ‘인사 전횡’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자정선언이라도 해야 한다. “감사 결과만 두고 위원장이 조직을 마음대로 운용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권위 측의 해명은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인권위의 자성이 필요하다.

2011-09-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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