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유형이 확 바뀌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에서 2인 가구, 1인 가구 등으로 핵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한 집에 부모와 자녀 등 가족 4명이 함께 사는 4인 가구가 31.1%였고, 2인 가구는 19.1%, 1인 가구는 15.5%였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는 2인 가구 비중이 24.3%로 가장 높았다. 1인 가구(23.9%), 4인 가구(22.5%) 등이 뒤를 이었다. 1~2인 가구가 무려 48.2%로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이 같은 변화는 고령화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평생 홀로 사는 독신자가 늘고 이혼 증가와 출산 감소가 겹친 데 따른 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4.3%, 2050년에는 38.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5명 가운데 2~3명이 노인이란 얘기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05년 인구 8명당 노인 1명에서 2050년에는 1.4명당 1명꼴이 된다. 여기에다 이혼율과 출산율이 높아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 20~30대 부부(이른바 딩크족)가 크게 증가한 것도 가구 유형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머잖아 1인 가구(나홀로 가구)가 2인 가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인구·주택·조세 등 분야별로 기준이 돼 왔던 4인 가구가 1~2인 가구 등으로 바뀌게 돼 주택 등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국민주택 규모인 85㎡(전용면적 25.7평)를 1~2인 가구가 살기 적합한 전용면적 60㎡ 이하로 대거 바꾸는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중대형 주택은 갈수록 수요가 줄게 마련이다. 2010년 60㎡ 이하 주택 수는 534만 7000호로 전체 주택 수의 38.5%였다. 2005년에 비해 소형 주택이 37만호가량 늘었지만 전체 비중은 오히려 1.3% 포인트 줄어들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이 왔다. 나이든 부부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 이들을 겨냥한 여행·공연·레저·문화 등이 활성화되고 오피스텔 등의 주거 형태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주택정책에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또 노인부양비율이 높아질수록 노인들에 대한 복지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노인요양보험 등에 구멍이 생겨 국가재정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야 한다.
이 같은 변화는 고령화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평생 홀로 사는 독신자가 늘고 이혼 증가와 출산 감소가 겹친 데 따른 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4.3%, 2050년에는 38.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5명 가운데 2~3명이 노인이란 얘기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05년 인구 8명당 노인 1명에서 2050년에는 1.4명당 1명꼴이 된다. 여기에다 이혼율과 출산율이 높아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 20~30대 부부(이른바 딩크족)가 크게 증가한 것도 가구 유형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머잖아 1인 가구(나홀로 가구)가 2인 가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인구·주택·조세 등 분야별로 기준이 돼 왔던 4인 가구가 1~2인 가구 등으로 바뀌게 돼 주택 등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국민주택 규모인 85㎡(전용면적 25.7평)를 1~2인 가구가 살기 적합한 전용면적 60㎡ 이하로 대거 바꾸는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중대형 주택은 갈수록 수요가 줄게 마련이다. 2010년 60㎡ 이하 주택 수는 534만 7000호로 전체 주택 수의 38.5%였다. 2005년에 비해 소형 주택이 37만호가량 늘었지만 전체 비중은 오히려 1.3% 포인트 줄어들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이 왔다. 나이든 부부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 이들을 겨냥한 여행·공연·레저·문화 등이 활성화되고 오피스텔 등의 주거 형태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주택정책에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또 노인부양비율이 높아질수록 노인들에 대한 복지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노인요양보험 등에 구멍이 생겨 국가재정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야 한다.
2011-07-09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