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복지비 건보료에 반영해야 옳다

[사설] 공무원 복지비 건보료에 반영해야 옳다

입력 2011-04-05 00:00
업데이트 2011-04-0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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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건강보험료를 덜 내도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법제처가 최근 “공무원들의 월정 직책급과 복지포인트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적자규모만 해도 1조 3000억원, 2020년에는 16조원으로 예상된다. 일반 회사원들은 직책수당 등을 모두 보수에 포함시켜 건보료를 낸다. 그러나 중앙부처 4급 공무원은 매월 40만원의 직책급과 연간 55만원의 복지포인트 등은 보수에 넣지 않고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매월 2만 5000원 정도 건보료를 덜 내는 것이다. 매년 건보료 810여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공무원들의 직책급과 복지포인트는 법 해석상 공무원 급여가 아니라 해도 사실상 급여 성격이 짙다. 공무원들의 경우 직접적 보수 인상보다는 복지경비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 비해 모자라는 임금을 보전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법제처가 건보재정은 파탄나도 공무원 지갑은 지키겠다는 식의 유권해석을 한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고통을 분담한다며 보수를 동결하고선 뒤에서 건보료 인하라는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 아닌가.

공무원은 그렇지 않아도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연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 연금 적자를 일반 국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만 해도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이 1조 2500억원에 이른다. 이런데도 공무원들이 건강보험료마저 특혜를 누린다면 민간인과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물론 공정사회 구현과도 거리가 멀다. 뒤늦게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보료 인하를 막겠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후안무치에 국민은 다시 한번 상대적 박탈감을 절감했을 것이다.
2011-04-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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