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신 못차린 의원들 ‘청목회법’ 옹호 그만하라

[사설] 정신 못차린 의원들 ‘청목회법’ 옹호 그만하라

입력 2011-03-09 00:00
수정 2011-03-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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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지만,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억울해하는 듯하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매도하고 있어서 억울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큰 문제도 아닌데 언론에서 심하게 부풀렸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회의원한테 10만원씩 소액 후원을 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괜찮은 제도라고 해서 도입한 것”이라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옹호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대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한 원래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장 의원의 말처럼 소액 정치후원금을 활성화하자는 순수한 뜻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 등 정치자금법을 어겨 재판받는 국회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을 만든 것은 잘못됐다. 또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입법로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것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도 몰랐다고 말한다면 곤란하다. 청와대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여야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처럼 찰떡궁합을 과시한다면 의미는 없다.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再議)를 요구했을 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자, 3월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 적용 시점을 내년 4월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 이후로 미루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19대 국회 이후 적용된다면 청목회 관련 의원에 대한 면죄부라는 말은 듣지 않겠지만, 돈에 의한 입법로비라는 것은 전혀 달라질 게 없다. 여야는 미련을 버리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유권자들이 나서는 길밖에 없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을 심판하면 된다.
2011-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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