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빚 권하는 사회Ⅱ/주현진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빚 권하는 사회Ⅱ/주현진 경제부장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23-07-20 00:37
수정 2023-07-2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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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40년 만기 2년 만에 50년 출시
대출 규제 피해 돈 더 많이 빌리라는 것
냉온탕 정책에 죽어서도 빚 갚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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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산업부장
주현진 산업부장
모기지(mortgage). 집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받는 대출. 차입자 소득에 근거해 장기간에 걸쳐 갚아 나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말한다.

모기지는 ‘죽은·죽음’(mort)과 ‘서약·저당’(gage)이 결합한 단어로 어원으로는 ‘죽음의 저당’을 뜻한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담보인 집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이 죽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집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 죽는다는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보통은 30년 만기인 장기 대출을 갚느라 ‘죽을 때까지 매여 있기 때문’이란 뜻에서 붙여졌다는 ‘웃픈’ 비유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이제는 30년도 짧다며 50년짜리 주담대 상품이 나왔다. 이달 초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연장하면서 주담대 50년 시대로 접어들었다.

국내 주담대 상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주택금융을 전담시키기 위해 1967년 설립한 한국주택은행의 주택자금대출에서 출발했다. 당시 상품의 만기는 15년. 이후 부동산 개발 활성화와 함께 주담대 만기도 점차 길어졌고, 2000년대 초반 만기 30년 상품이 등장했다. 보통 20대에 입사해 50대 후반쯤 정년을 마치는 생의 주기를 감안하면 30년 정도를 최대 대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30년 주담대로는 감당이 안 되는 시대가 왔다. 주담대 30년 출시 이후 약 20년이 흐른 2021년 시중은행들은 정부 시책에 따라 주담대 40년 만기 상품을 내놨고, 이어 불과 2년 만에 만기 반백 년짜리 상품까지 출시한 것이다.

다만 주담대 50년은 죽을 때까지 다 갚을 수 없는 기간일뿐더러 성립되지도 않는다. 주담대 한도는 정부 대출 규제에 따라 주택 가격은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개인소득 조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차주의 주담대 시작 연령이 30세라면 소득이 80세까지 매달 이어진다고 보고 빚을 내준 격인데 그 가정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결국 주담대 한도를 50년까지 늘린 것은 주담대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해 보다 더 많이 빚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기가 길어지면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낮아지고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실제로 현행 DSR 40% 대출 규제 아래서 연봉이 5000만원 수준인 직장인은 연 4%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만기가 30년일 경우 최대 3억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만기가 50년으로 길어질 경우 한도는 약 5억원까지 늘어난다. 물론 주담대 기간이 늘어난 만큼 갚아야 할 이자 부담도 커진다.

역대 정권들은 집값이 오르면 대출 규제를 조절해 집값을 옥죄다가도 경제가 나빠지면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펴 왔다. 지난해 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지난 3월까지 감소세이던 가계부채가 반등해 석 달 연속 증가하며 지난 6월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결과다.

정부가 지난해 말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올 들어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들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 잇따른 대출 완화 정책을 내놓으며 가계부채가 세계 1위라면서도 어느새 ‘빚 권하는 사회’로 회귀했다.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수백 배 오르는 동안 서민들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빚의 굴레에 갇히는 아이러니에 빠졌다. 냉탕·온탕을 오가는 정책으로는 온 국민이 부동산에 올인하는 비정상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모기지는 죽을 때까지 매어 있는 빚 계약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죽어서도 갚지 못할 빚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2023-07-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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