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과학으로 행복한 세상] 서울대 첫 총장 간선제가 남긴 과제

[김명자 과학으로 행복한 세상] 서울대 첫 총장 간선제가 남긴 과제

입력 2014-06-23 00:00
업데이트 2014-06-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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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이사장
김명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이사장
개학 1895년, 통합개교 1946년의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2011년) 이사회가 제26대 총장을 선출했다.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가 남았다. 서울대 총장은 정부가 임명하다가 학원민주화 이후 1991~2010년은 직선제로 뽑았다. 직선제 총장 7명의 전공은 문학, 법학, 공학(3인), 경제학, 정치학이었다. 이번에 사상 초유의 간선제로 바뀌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었고, 다른 대학에서 소견발표장에 방청까지 왔다.

이번 선거인단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였다. 줄다리기 끝에 평의원회가 교내인사 19명과 외부인사 6명, 이사회가 각각 1명과 4명을 추천해 30명으로 구성됐다. 필자는 평의원회 몫으로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불편부당(不偏不黨)에 유념했고, 간략하게나마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

지난 2월 초부터 총추위는 사전에 세부규정과 절차를 손질했다. 요약하자면, 1단계는 공모(公募)에 응모한 12명의 10분 소견발표와 10분 질의응답을 통한 5명 압축, 2단계는 연건캠퍼스와 관악캠퍼스에서의 각각 20분 발표와 20분 정책토론이었다. 3단계는 무작위로 선정된 교수·직원 244명의 정책평가단 평가였다. 교수협의회 초청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4단계는 5명에 대한 총추위 평가였다. 그 뒤 3, 4단계의 점수를 각각 40%와 60% 반영해 3명으로 압축했다. 그리고 대학이 정한 규정에 따라 3명 후보를 순위 표시 없이 이사회에 보내면서 점수가 적힌 보고서도 딸려 보냈다. 최종으로 이사회가 다시 3인 후보의 소견발표와 질의응답으로 1인을 뽑았다.

그러는 사이 언론에는 서울대 순혈주의다, 경기고 출신이 절반이다, 총추위의 30%도 경기(여)고 출신이다 등의 비판기사가 실렸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랄까, 1977년 고교평준화 이전에는 경기고에서 한 해 300여명이 서울대에 진학했다 한다. 응모한 12명(평균 62세)은 그 시절 사람들이었다. 카이스트나 해외 명문대를 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필자는 카이스트 총장자문위원인데, 오랜 전통의 종합대학을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교수로 초빙돼도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떠나는 우리 현실은 해외초빙 총장과는 아직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간선제 과정에서 총추위가 가장 고심했던 것은 학내 정책평가단의 평가를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였다. 딱히 정답은 없어 보였다. 이 대목에서 한때 토론이 격해지기도 했으나, 한 번 회의에 7시간을 바치며 성실히 합의를 도출했다. 간선제라 하더라도 30명의 총추위가 3000여명 교수·직원의 바람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답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투표에 의해 40%가 됐다. 간선제에다가 직선제 성격을 가미한 격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애초부터 학내 정책평가단의 후보 순위가 30명 총추위나 15명 이사회에서 바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정책평가단의 1순위와 총추위 종합의 1순위는 일치했다. 이사회에서 바뀌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리더십의 자질과 덕목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평가 주체에 따라 순위가 바뀔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나름대로 설계된 민주적 절차와 소통의 노력이 이사회의 최종결정에서 존중돼야 한다는 기대가 무산된 결과가 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포퓰리즘, 파벌주의, 흑색선전 등 직선제의 과열이 덜했다는 얘기가 들렸다. 긍정적 효과랄 수 있다. 그러나 총추위의 한계 등 관련주체의 역할분담과 운영체제 등에서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 또한 서울대가 조직 혁신역량을 비롯해 법인화 실효성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음이 재확인됐다. 이래저래 간선제의 존속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거니와, 대학사회의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는 일은 대학 구성원 스스로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4-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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