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국가안전처 신설에 부쳐/이갑수 INR 대표

[옴부즈맨 칼럼] 국가안전처 신설에 부쳐/이갑수 INR 대표

입력 2014-05-07 00:00
업데이트 201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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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수 INR 대표
이갑수 INR 대표
세월호 참사로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 21일자의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부재의 원인과 대안’을 비롯해 서울신문 기사에서는 정부가 1초가 급한 초동단계에서 부처 간의 정보 공유, 역할 분담,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한 군·관·민의 지원과 협조 체계와는 거리가 먼 난맥상을 보여준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소관 부처의 이름도 바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까지 개정하면서 안전관리를 강조했던 정부는 사회재난관리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자연재난관리는 소방방재청장이 관장하는 이원화 체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세계적 추세와는 엇나가는 개선 방향이었다. 안행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두고 재난관리를 총괄토록 하면서 안행부 장관 주도의 중대본과 사고주무부처 위주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토록 한 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가 터지자 혼선을 거듭한 정부는 사고 발생 2일 후에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라는 법에도 없는 조직을 총리가 맡는 것으로 하더니 나중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재난관리에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안행부도, 현장을 주도해야 할 해수부도 별다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구조와 수습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해경조차도 평소 선박 침몰 상황에서의 구조 훈련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뉴스는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인명 구조’라는 절대절명의 대의를 갖고 지휘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의문점만 남겼다. 결국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은 한계를 드러냈고, 급기야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안전관리에 관한 최고의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만 나면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안전처 신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안전예산이나 늘리는 졸속 처리는 하지 않길 바란다. 공무원 중심 조직이 아닌 재난대처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유연한 사고를 지닌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정부 내외부에서 관련 인력을 배치하는 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안전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한직으로 여기고 거쳐 가는 길목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험 있는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위기 상황하에서 직급과 수직 구조에 의한 대응이 아닌 현장 중심의 전문적 기능에 의해 위기가 통제되는 시스템으로 개념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안전처 신설 초기만이라도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받는 방법도 적극 고려했으면 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관료조직 체계와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이다. 위기 발생 후 중차대한 시점에 보고서 작성과 상급기관 보고로 시간을 허비하고, 지시를 기다리며 선행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관료 조직 문화나 나중에 개인이나 조직의 공적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만 염두에 둔 행위가 지속되는 한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된다.

서울신문은 때마침 지하철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시리즈를 시작했다. 앞으로도 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한 조직과 예산 운용, 전문가의 구성과 배치 여부, 훈련 등을 수시로 검증하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더욱더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
2014-05-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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