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쉬운 수능’ 유지해야 하나

[이슈&논쟁] ‘쉬운 수능’ 유지해야 하나

입력 2016-02-04 17:52
수정 2016-02-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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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대학입시에서 ‘물수능’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쉬운 수능’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쉽게 출제해야 사교육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능이 지나치게 쉽게 출제되면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등 부작용에 대한 반박도 만만찮다. 쉬운 수능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찬반 양측의 입장을 들어 봤다.

[贊] 과도한 수능 준비 부담 완화해야

이준식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 교수·전 수능출제위원장

말 만들기 좋아하고 선정적으로 어필하려는 매스컴의 속성 때문일까.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 이른바 ‘물수능’, ‘불수능’에다 근자에는 ‘뜨거운 물수능’ 따위 언사까지 등장했다. 수년간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이나 학부모의 노심초사를 고려한다면 제3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물과 불이라는 이분법으로 수능을 재단하는 방식이 과연 합당할까. 게다가 그런 이분법을 거론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참 모호하다. 도대체 어느 줄에 서라는 말인가. 물수능을 비판하고, 불수능을 매도하는 태도를 보면 마치 ‘뜨거운 냉커피’를 내놓으라는 억지다짐처럼 들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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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 교수·전 수능출제위원장
이준식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 교수·전 수능출제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수능에 따라 붙는 ‘물’, ‘불’이라는 수식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대규모 응시 집단을 이루는 수능은 교육적·사회적 측면에서 ‘쉬운 시험’, 곧 ‘물수능’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험생은 최소한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시험을 준비한다. 교사나 학부모의 입장까지도 아울러 고려한다면 수험생의 과도한 시험 준비 부담은 완화돼야 하고, 또 학교교육 기반의 장이 제대로 수립되게 하기 위해서도 쉬운 수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난도의 ‘불수능’만이 능사가 아닌 이유는 하고 많다.

첫째, 변별력의 문제다. 수능의 대전제는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충실한 문항을 출제하되 학교교육을 통해 충분히 학습된 내용을 다루자는 것이다. 흔히 문제가 쉬우면 작은 실수 하나에 등급이 갈라진다는 이유를 드는데, 문항의 난이도와 실수 여부가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는 근거는 없다. 또 시험의 변별도가 낮으면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도 한다. 하지만 수능이 대학 입학 사정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대학은 수능뿐 아니라 내신 등급, 비교과 활동, 면접, 논술시험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선발 기준을 다양화하면 수험생의 창의적 소양을 도출하는 데도 훨씬 유익하다.

둘째, 최상위권을 기준으로 하는 비교육적 평가다. 만점자 비율이나 1등급 컷 등 최상위권에 초점을 맞추어 시험의 난이도를 판정하려는 태도는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만점자는 거의 예외적인 사례에 속하는데, 이 기준으로 시험의 난이도를 해석하는 것은 전체 시험의 난이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

셋째, 출제 기조의 일관성 문제다. 수능 출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이상적인 덕목은 일관성과 안정성 유지다. 이 원칙이 지켜지는 한 수험생은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초 해당 학년도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을 공지하면서, 큰 틀에서 전년도의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변별력 강화 혹은 대학 선발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여년간 지켜온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간 축적된 이 중요한 노하우를 가벼이 방기해 버릴 이유는 없다.

넷째, 사교육비 조장 문제다. 수능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변별력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는 과도하게 증가할 게 뻔하다. 한 번 시험의 고난도를 체감한 수험생이나 학부모라면 그 불안감에 비례해 사교육에 의존하려는 심리는 가일층 팽배해질 것이고, 공교육의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질 뿐이다.

시험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다 부담이다. 고3이면 숙명처럼 다가오는 수능, 학생들에게는 경쟁력 못지않게 학업의 성취감 또한 중요하다. 학습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면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간과할 수 없거늘 하물며 수능에서야 더 말할 나위가 있을까. 쉬운 수능, 이는 향후에도 일관되게 지속돼야 할 방향이다.

[反]사교육 잡자고 변별력 놓치면 큰일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며칠 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물수능의 기저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쉬운 수능이 학력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21세기에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보다는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그러나 학력의 저하보다 더 심각한 ‘쉬운 수능’의 문제는 바로 약한 변별력이다. 변별력이란 인간의 능력이나 특성의 개인차를 판별하는 평가의 요건이다. 어떤 평가가 변별력이 높다는 것은 그 평가의 결과, 즉 점수의 차이를 능력의 차이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변별력이 낮은 평가의 경우 시험 점수가 수험생의 심리적 상태나 운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수능이란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적(知的) 준비도를 알아보는 시험이다. 이 시험의 결과는 개개의 대학이 특성과 수준에 맞게 학생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이렇듯 수능 점수는 한 학생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변별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험이 어렵기만 하다고 변별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적절히 배합해야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가 전문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 등이 평가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교육부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같다. 이렇다 보니 거의 해마다 수능에 대한 논란과 항의 사태가 끊이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능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면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수장이 ‘쉬운 수능’을 고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하기야 선행학습금지법이라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법이 제정되는 정치권의 수준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강박관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 만연한 사교육 풍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사교육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다 보니 표심에 급급한 정치인들은 저마다 사교육을 잡겠다며 아우성이다. 그러나 사교육 억제가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사교육이 무서워 수능처럼 중요한 시험조차 제대로 출제할 수 없다면 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식의 변별력 없는 수능은 자칫 엄청난 국고와 고급 인력만 낭비하는 요식행위일 수 있다.

부총리는 ‘지식의 습득’보다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풍부한 지식과 탄탄한 실력이 전제되지 않는 창의력, 도전 정신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선진국의 명문대학에서는 교양 과정에서 방대한 분량의 독서를 필수화하고 언어, 수리, 고전 등의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쉬운 수능’을 옹호하는 입장은 수능이 어려워질 경우 경제적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일면 일리가 있으나 이들을 위한 방과후 특별 보충교육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실제로 미국 뉴욕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다.

부총리가 ‘쉬운 수능의 기저’를 강조하는 기사를 읽으면서 1990년대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연방 교육부 장관을 지낸 리처드 라일리를 떠올려 보았다. 그는 미국의 주요 대학 총장들과 회동하면서 “미국의 장래를 위해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국가의 미래야 어찌 되든 당장 사교육이 무서워 시험문제 하나 시험답게 출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2016-02-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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