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현 한국체대 안전학 교수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민 안전의식 고양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아이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미국은 1938년부터 47개 주에서 화재 발생 시 방호, 예방, 설득의 3개 분야로 나눠 주요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고안된 학교안전교육을 독립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학교의 체육행사와 학급 활동 시 안전지도와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난예방을 위해 소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을 정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똑같은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와 비교해 인명 피해가 훨씬 적은 근본적 이유다. 따라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정규교육 과정에 학년별, 단계별로 교과목 신설이나 내용 보충이 선행돼야 한다. 교사용 안전건강지도서에 안전체험과 재난유형 등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수록해 안전건강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안전전담교사제가 도입돼야 하고 대학에 안전교육학과를 신설해 체력적으로 건강하고 전문적인 안전건강 교사를 육성해야 한다. 관련대학 및 단체에서는 사회와 연계된 안전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종합적인 안전체험관을 전국 시·도에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 그나마 서울 시민안전체험관이 문을 열어 어려서부터 안전을 생활화해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본의 경우 현재 전국에 150여개의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안전관련 업무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지원이다. 국가 예산 담당자와 기업이나 관련단체장은 그 위험도를 고려해 안전관리 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안전교육과 아울러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국민안전 계몽운동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좀 덜하면 어떤가.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이제라도 자녀들의 안전 및 인성교육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어른들을 포함한 안전 및 인성교육의 주체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2014-06-23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