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국회의원들의 ‘201번째 특권’/강병철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국회의원들의 ‘201번째 특권’/강병철 정치부 기자

입력 2014-01-13 00:00
업데이트 2014-01-13 1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내에게 물었다. ‘정치’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냐고. 수도권에서 나서 자랐고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한 살배기 젖먹이를 키우는 아내의 답은 간단했다. “특권” 이유가 뭐냐는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국X의원들이 매번 특권 내려놓기 한다더니 그대로잖아.” 다소 거친 표현은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쓰는 것이니 이상할 게 없다 쳐도 아내가 특권을 첫손가락으로 꼽은 것은 의외였다. 난장판 국회나 지역감정, 부정부패 따위 단어를 말했다면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말이다.

이미지 확대
강병철 정치부 기자
강병철 정치부 기자
국회의원들이 많은 특권을 가진 건 사실이다.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외에 국회법, 국회의원수당법 등 관련법 곳곳에 의원 특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숨어 있다. 공무 목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사실 언제든지 국내선 비행기나 철도 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통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200개라고 하는데, 월급을 포함해 그 특권을 규정한 법을 스스로 만드니 개수를 따지는 건 무의미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이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는 건 당연하다. 여기서 그럼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느냐를 따지고, 일일부작(一日不作)이면 일일불식(一日不食) 같은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다. 상당수는 그 비난에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또 일부는 국회에서 분명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을,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는 차치하고 말이다.

문제는 이 특권 문제를 이슈화시킨 건 국회의원 스스로라는 점이다. 아내 말대로 국회의원들은 심판의 때가 오면 선한 표정으로 ‘특권 내려놓기’ 메뉴를 내놨다. 그렇게 이번에는 다를까 유권자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리고는 볼 일을 마치고 나면 어느덧 다시 특권이 가득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내를 포함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그 지점에 있는 것이다.

19대 국회가 시작할 때 여야가 합창했던 ‘세비 30% 삭감’ 같은 특권 내려놓기 법안은 지난해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이달 말까지 활동이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기득권 내려놓기의 하나로 추진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의 합의가 불투명한 상태다. 사정이야 왜 없겠냐만은 결국 말하자면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약속 깨뜨리기를 ‘201번째 특권’으로 누리고 있는 셈이다.

더 무서운 것은 공약과 파약(破約)의 반복 속에서 특권 내려놓기라는 궁극 기술의 힘도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복이 염증을 낳고 또 염증에 무뎌진 유권자들은 반겨 마땅한 이 말을 오히려 듣기 거북한 것으로 치부하게 됐다. 그리고는 ‘국X의원’ 같은 거친 말 한마디로 털고 마는 것이다.

의원들이 이런 비하를 즐기면서 유권자들이 지쳐버리는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면 올해는 201번째부터 차례로 특권 내려놓기 실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게 유권자들에게서 ‘국회의원’이란 제대로 된 호칭을 되찾는 길이다.

bckang@seoul.co.kr
2014-01-13 3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