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 정치부 차장
이 사진이 조만간 청동부조로 재탄생되는데,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고 한다. 주변 자료도, 사진 설명도 없이 달랑 사진만 남겨졌기 때문이다. 얼굴이 가려 있거나 식별이 되지 않는 국회의원도 있어 유족들로부터 개별 사진을 받았다고 한다. 국가기록에 대한 무관심은 그때부터였을까. 기록과 관리의 허술함에 기가 막힌다.
또, 단체 사진은 왜 제헌국회 것밖에 없는 것일까. 제2대 국회는 전쟁 때문이라고 쳐도 19대 국회에 이르는 동안 왜 사진을 남기지 못했을까. 찍을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찍을 여건이 못된 것일까.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단체 사진이 단 한 장뿐임을 알게 된 것은 올 초의 일이다. 헌정 역사를 재조명하는 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65년 만에 국회의원 단체 사진 촬영을 준비해 왔다. 강 의장은 지난 9월 정기국회 개회 본회의 직전이나 직후를 염두에 두었지만, 이 계획은 일찌감치 수포로 돌아갔다. 여야 경색과 뒤이은 야권의 장외투쟁 돌입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는 지난 65년간 매년 매순간 극심한 여야 대치 때문에 단체사진 찍을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일까. 설마. 2대 국회가 사진을 남겼다면 12대 국회의원과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이라도 비교해 보련만.
19대 국회 2년차가 저물어간다. 2014년은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다 모일 만큼의 관계 개선은 가능할까. 수원구치소에 있는 이석기 의원까지 포함해 300명 국회의원이 함께한 사진은 귀한 사료가 될 터이다. 후대 사람들은 “선거법이 ‘299인’으로 규정했는데 어떻게 돌파했을까”하며 기이해하다가 이를 ‘부칙’으로 해결한 선인들의 지혜에 감탄할지 모르겠다. 이 의원이 빠져 299명이 되더라도 사진은 그 자체로 ‘내란음모 혐의 국회의원 구속’이라는 역사를 담게 될 것이다.
‘2014년 상반기 중으로 사진을 찍지 못한다면?’ 하고 생각해 보니 마음이 조급해진다. 대법원에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줄줄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몇 명이 사라질지 모른다. 통합진보당이 해체되는 상황이 오든 안 오든 19대 국회가 출발했던 모습은 한 장의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게 된다. 제헌국회도 그랬다. 1949년 4월 이른바 ‘남로당 프락치 사건’으로 국회부의장 김약수 등 13명의 의원이 체포됐다가 이듬해 2심 계류 중 6·25가 발발했다. 한 장의 사진이 참 많은 것을 얘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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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