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거복지의 명암, 그리고 도전/배문호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지역계획학 박사

[기고] 주거복지의 명암, 그리고 도전/배문호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지역계획학 박사

입력 2013-12-19 00:00
업데이트 2013-12-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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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호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지역계획학 박사
배문호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지역계획학 박사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 근거가 되는 ‘주거급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대 대부분의 국가는 기본적인 국가 목표의 하나로 복지사회의 실현을 추구한다. 그중에서 시장에서 적절한 주거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주거생활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주택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한다. 이것이 주거복지다.

주거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해당 정부부처에 처음으로 주거복지과가 생겼고, 그 후 참여정부에서는 주거복지본부로 확대됐다. 현 정부는 임기 초 국정과제의 하나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의 양대 축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주거급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지금까지 공공이 중심이 돼 공급해 왔다.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기업들이 공급해 왔다.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 김영삼 정부의 50년 임대,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현 정부의 행복주택 등 참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변천돼 왔다. 그러나 그 본질은 공공에 의해 국민주택기금이나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공급된 주택으로 주로 도시 저소득계층에게 공급됐다.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기여는 1970년대 이후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고 도시주변의 녹지가 줄어들거나 기존의 생활공동체가 해체되는 아픔도 같이 겪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한 LH는 이로 인한 과도한 ‘착한 부채’ 30조원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LH의 임대주택 재고는 총 96만 9000가구(완성 62만 9000가구, 건설 34만 가구)에 이른다. 지방정부가 재고로 갖고 있는 임대주택까지 합하면 우리나라도 서구 유럽에 뒤지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나름 주거복지정책이 잘 된 국가로 볼 수 있다.

주거복지정책의 또 다른 축은 주택바우처 제도이다. 이는 공공주택의 충분한 재고가 확보된 이후에 시행되는 제도로 1970년대 이후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주택에 대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이다. 현 정부의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 형태의 제도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10월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연간 약 1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보편적 주거복지의 기저가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주거급여 대상의 공정한 선발, 적절한 임대차주택의 선정과 관리, 안정적인 주거급여 시스템의 구축 등 산적한 현안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진정한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복지가 실현될 것이다. 공급자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위주로의 주거복지정책의 변곡점이 될 주택바우처 제도의 시행에 희망을 가져 본다.
2013-1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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