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게임중독법’ 뭇매 맞을 일 아니다/고한경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시론] ‘게임중독법’ 뭇매 맞을 일 아니다/고한경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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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경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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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뜨겁다. 게임방송 애청자이자 주말이면 LOL(League Of Legends)을 즐기는 유저이지만, 일각의 우려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 게임중독법’이 지나친 뭇매를 맞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름부터 분명히 하자. 지금은 ‘게임중독법’이란 범주에 다수의 법률안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그러나 ‘게임중독법’이라는 법률(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법률안은 그 목적과 내용이 모두 독립적이기 때문에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다룰 법률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사물의 이름이 곧 정체성을 말해주듯이, 법률의 명칭은 중요하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중독관리법’은 중독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독관리법’이 헌법상 과잉제한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다. 과잉제한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정하며,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공익과 사익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있다는 전제 아래 그 제한이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러나 ‘중독관리법’은 기본권 제한효과가 없다. 중독관리법은 국가 등에 중독 예방, 치료에 관한 계획수립 의무(제6,7조), 광고·판촉제한 시책 강구 의무(제14조) 등을 부여할 뿐, 사업자의 영업 자유나 게임유저의 행복추구권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독관리법’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 논란이 되는 게임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과징금 부과는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중독관리법’과는 무관하다.

‘중독관리법’은 이처럼 국가적 차원의 중독치료·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도 ‘중독 원인’이라기보다는 ‘중독된 상태’ 즉,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즉, 제2조는 ‘중독 원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오용, 남용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말장난 같지만 큰 차이가 있다. ‘게임을 비롯한 특정 미디어 콘텐츠가 중독문제에 적어도 어떠한 요인으로 개재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국가는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를 반대하는 의견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법은 필요한 것이고, 그 법은 도움을 줄 대상을 정의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제2조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정의하고, 그에 개재될 수 있는 요인들을 나열한 것이다. 술을 중독물질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다. 게임을 중독물질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인으로 게임에 의존하게 된 사람을 정의하고, 그를 돕자는 것이다. 물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서는 명확성 원칙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권 제한 효과가 없는 법률, 특히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서는 명확성 원칙의 정도가 완화된다. ‘중독관리법’은 사회보장적, 기본법적, 수혜적 성격의 법률(안)이다. 따라서 중독현상에 개입 가능한 요인 중 하나로 미디어 콘텐츠를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필자도 게임유저로서 게임 산업계의 지난한 수난과 그로 인한 불안감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보자면 ‘중독관리법’이 아닌 다른 규제적 법률 탓에 생긴 기우다(마약 등과 함께 나열되어 낙인효과가 있다는 지적은, 법 기술적인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중독관리법 공청회에서 나온 어느 토론자의 말로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중독치료는 문화계와 함께해야 합니다. 대안적 놀이문화가 제시되지 않으면 중독은 완치되지 않습니다.” 불신과 오해를 걷어낸다면, 찬반 양측의 진심은 사실 생각만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2013-1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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