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금융감독, 전술적 변화가 필요하다/전경하 경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금융감독, 전술적 변화가 필요하다/전경하 경제부 차장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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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전경하 정책뉴스부장
동양 사태가 벌어진 이후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동양 덕분에 편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동양 사태에 대거 투입되면서 다른 회사에 대한 자료 요청이나 현장검사가 줄어들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동양 사태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다른 금융사들은 상대적으로 편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모든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담당 직원이 한명씩 있다. 금융사가 정기적으로 내는 보고서는 담당 직원을 통해 금감원에 제출된다. 금융사들은 정기 보고서 외에도 가급적 언론에 기사화되기 전에 많은 정보를 담당 직원에 전달하려고 애쓴다. 그리고 금융사들은 2∼3년에 한 번씩 정기 현장검사를 받는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보고 내용처럼 제대로 영업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또 부문별 검사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를 아우르는 검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영국의 금융감독청(FSA)은 현장검사를 하지 않고, 금융사별 담당자도 고객이 100만명 이상인 11개 금융사에만 있다. 11개 회사의 영업상황은 수시로 모니터링이 된다. 11개 이외의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에 그친다. 물론 요청 주기는 문제 발생 가능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의 금융감독기구인 싱가포르통화청(MAS)은 개별 금융사보다는 금융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중심으로 감독을 한다. 금융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면 존재 자체를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조용한 감독을 해 금융사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언뜻 보기엔 편할 것 같지만 잘못이 드러날 경우 징계는 가혹하다. FSA는 올 2월 잘못 설계된 개인신용보험을 팔고 보상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로이드뱅킹그룹에 72억원, 지난해 12월에는 런던지점 직원의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UBS에 516억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금융상품 판매나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금융사에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20억원이었다. 상장한 지 두 달 만에 분식회계가 드러나 2년 반 동안 매매가 중지되더니 결국 상장폐지된 중국고섬의 주간사였던 대우증권과 한화증권에 각각 내려진 과징금이다.

금융사들은 금감원의 자료 요청이나 감독 및 징계수준이 지나치다고들 한다. 하지만 거꾸로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사들에 대한 당국의 조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년이면 금감원과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출범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감원처럼 감독을 한다면 금융사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 금융사의 잘못에 대한 제재 등 조치가 현재처럼 이뤄진다면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여전할 것이다. 감독과 제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금융감독기구의 구조나 제도 등 전략적 논의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 전술에 해당하는 현장의 금융감독에 대해 논의해 보자. 감독 총량을 줄이거나 감독 방법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은 금융사 임직원에게 맡기고 대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줘 나중에 잘못이 드러나면 회사뿐만 아니라 책임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하게 경제적,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하자. 선진 금융사들이 관련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잘못이 발각됐을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경제적 논리의 측면이 클 것이다. 선진 금융은 선진 감독이어야 가능하다.

lark3@seoul.co.kr

2013-12-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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