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효도 계약/임태순 논설위원

[씨줄날줄] 효도 계약/임태순 논설위원

입력 2013-03-25 00:00
업데이트 201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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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작가 발자크는 소설 ‘고리오 영감’에서 자식들에 대한 과도하고 맹목적인 사랑이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프랑스 대혁명과 왕정복고 등 격변이 많았던 19세기에 제면업으로 큰 돈을 번 고리오 영감은 상류사회로 진출하려는 두 딸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붓는다. 마지막에는 종신연금까지 팔고 하숙집 꼭대기층으로 옮기지만 그는 딸들의 외면 속에 쓸쓸히 죽음을 맞는다. “내가 내 재산을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내가 재산을 그 애들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물려줄 보물이 있다면 딸들은 나를 치료하고, 나를 간호할 것이다. 나는 부자이고 싶다”라고 절규하지만 때늦은 후회일 뿐이다.

몇년 전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개발되기 전 외지에 있는 자식들이 세종시에서 농사 짓고 있는 부모들을 부쩍 자주 찾는다는 기사가 신문 지면에 소개된 적이 있었다. 신도시 개발로 토지가 수용돼 부모들이 막대한 보상금을 받을 것에 대비, 자식들이 ‘효도 문안’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며 자식이 부모에게 칼부림까지 저지르는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애교라고 할 수 있다. 세태가 각박해지면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부모·자식 관계도 점점 이해타산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100세 시대 등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들어 부모들이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반환소송을 냈다 패소하는 일이 잦다고 한다. 부모들은 노후 봉양을 하겠다는 아들, 딸들의 말을 믿고 재산을 물려줬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자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다. 그러나 노후 봉양을 하겠다는 ‘효도계약’의 물증이 없으면 대개는 부모들이 패소한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있어야 한다. 증거에 입각해 판단해야 하는 법원으로선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계약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사회풍토로선 부모 봉양을 문서로 남기는 것도 낯설다. 그러나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한다고 하니 효도계약은 문서화하는 등 꼼꼼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아무래도 재산이 없으면 노후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국가의 복지 그물망이 더욱 촘촘해져야 하겠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먼저 확고하게 다진 뒤 남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효도계약이라는 불편한 계약을 맺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들에게 재산 증여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일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전수하는게 최상의 선물이다.

임태순 논설위원 stslim@seoul.co.kr

2013-03-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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