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뒤틀려진 하우스푸어 대책/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시론] 뒤틀려진 하우스푸어 대책/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입력 2012-10-16 00:00
업데이트 201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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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정책대응 수단이 고갈되고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하우스푸어 대책이 그 예다. 원래 이 대책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계층에게 일시적이나마 숨 고를 기회를 주기 위해 구상됐다. 즉, 거래가 어려운 시장에서 일부의 자산 부실화가 전체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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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상황 인식과 대응 정당성에 대한 비판으로 당초 취지가 퇴색돼 가는 양상이다. 우선, 지금의 상황 인식에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일견 지표상으로는 현 상태가 정부가 개입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어 이미 시장 경색이 장기화되었다. 거래가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 진단이 제대로 될리 없다.

시장 유동성을 고려해 볼 때 현 상황은 보다 강력한 정부 개입이나 인센티브가 있어야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적시 개입을 통해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정 계층 지원을 둘러싼 정당성 논쟁도 지극히 폐쇄적인 주장이다. 당연히 특정 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은 차주와 은행 간의 문제이지만, 낙관적 배경 하에서의 대출 위험산정 오류에 대한 사전 책임 분담 없이 이루어진 측면도 간과하기 어렵다.

오로지 자기 판단과 책임 하에 돈을 빌려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체제적 위험으로 확대된 이후의 처리 부담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금은 개인적 위험 추구에 상응하는 책임 분담의 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시스템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자구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민간 조정의 문제에 대해 당국은 시장거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

하우스푸어 대책이 집 있는 사람에 대한 편중 지원이라는 시각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전체를 위해 시스템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할 때이다. 엄밀히 말해 최근 거론되는 하우스푸어 대책의 수혜대상은 대부분 체제적 위험의 확대로 인해 조정 부담이 우선적으로 전가된 중산층이다. 일부 투기요인에 대한 페널티를 선량한 금융 이용자가 부담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자산이 없다고 이러한 조치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도동망(共倒同亡)의 선택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 악화로 인해 전면적인 대차대조표 경기 후퇴가 본격화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모두가 비슷한 위험에 노출된 대상들이다. 단, 이러한 조치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 도덕적 해이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시스템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은 필수적이다. 거래 가능한 가격의 조기 파악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민관 공동의 위험 분담 구조, 특수목적 시장기구 및 시장 친화적인 운용방식은 민간부문 채무조정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물론 시스템 차원으로 확대되지 않은 사적 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심리적 저항으로 시장 신호가 짓눌려진 지 오래된 위기상황이다. 따라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 위험으로 초래된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민간 차원의 조정을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 환경적·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 감수의 책임 원칙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매일매일 내 집 마련의 기대를 가지고 빠듯한 살림살이에서 이자를 갚고 있는 계층에게만 ‘책임’을 주문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무리 정치 시즌이지만 현 상황에 대한 편협한 인식이나 대책이 우선시되는 점은 분명 문제다. 다양한 시장 의견 대신 일사불란한 평가와 공감대 형성을 시장 안정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오류를 내포한다. 사실 유럽과 중국사태가 본격화될 경우, 선제적 대비 없이는 대규모 부실과 장기침체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전체를 위한 생존전략이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간주되는 정치 현실은 정말로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시장거래가 멈춘 상황에서의 대응책 마련에 있어 국가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판단과 대응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2012-10-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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