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공천비리 & 공천헌금/임태순 논설위원

[씨줄날줄] 공천비리 & 공천헌금/임태순 논설위원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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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전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려면 많은 돈을 정당에 내야 했다. 선거비용을 후보자 개인이 부담하던 시절로, 정당은 이 돈으로 출마자를 지원하기도 하고 선거도 치렀다. 그래서 선량 지망생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내는 돈은 ‘정당기부금’ 또는 ‘공천 헌금’으로 미화됐으며, 국민도 불가피한 ‘필요악’으로 받아들였다. 살림살이가 어려운 야당의 공천 헌금에는 특히 관대했다. 기업이 야당에 정치 헌금을 하면 정부·여당이 세무조사 등 탄압에 들어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액수는 5억~10억원에서 20억~30억원, 50억~100억원으로 시대에 따라 점점 커졌다. 그래서 전국구 의원을 돈 ‘전’(錢)자를 써 ‘전국구’(錢國區)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19대 총선이 끝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야 모두 공천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탈당한 현영희 의원이, 민주통합당은 인터넷방송 ’라디오 21’ 전 대표 양경숙씨가 진원지다. 현 의원은 현기환 공천심사위원에게 3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양 전 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 위원은 친박계 인사이고, 박 원대대표는 야당의 원내사령탑인 만큼 금품수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언론은 두 사건을 ‘공천 헌금’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다.

국회의원을 비롯,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등 모든 공직선거는 국가 부담으로 치러진다. 지난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완전선거공영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선거벽보, 방송연설회는 물론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도 보전해준다. 또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엄해져 ‘돈선거’가 발붙일 여지가 없게 됐다. 그런데도 집권당과 제1야당에서 공천비리가 불거져 나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새누리당이 엊그제 공천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천과 관련, 금품 제공자는 물론 수수자에게 50배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량도 뇌물죄 수준으로 높여 집행유예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면밀히 검토해 적극 도입해야 한다. 마침 국회는 어제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남을 돕기 위해 헌금을 한 착한 사람을 붙잡아 가라는 나라는 없다. 이제야 국회가 제 정신을 차리는 것 같다. 선거공영제 시대엔 공천 비리, 공천 사기, 공천 뇌물은 있어도 공천 헌금은 없다.

임태순 논설위원 stslim@seoul.co.kr

2012-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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