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공동주택 동대표 직선제 폐지돼야/하덕봉 서울 상계동 주공아파트 동대표

[발언대] 공동주택 동대표 직선제 폐지돼야/하덕봉 서울 상계동 주공아파트 동대표

입력 2012-04-11 00:00
업데이트 2012-04-1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하덕봉 서울 상계동 주공아파트 동대표
하덕봉 서울 상계동 주공아파트 동대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약 7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살지만 동대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바빠서 또는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귀찮아서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 정부는 2010년 7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지난 2년간 아파트 동대표를 하면서 이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해 보고자 한다.

장점으로는 용역업자 선정 때 최저입찰제 제도 도입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자로부터 수천만에서 수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챙기는 사례가 많았다. 지금은 회장이 이권 개입을 할 수 없고, 감사가 계약 때 입회하기 때문에 투명성 있고 공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단점으로는 동대표 또는 회장·감사 직선제라고 본다. 그동안 동대표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부터 관리소장, 직원, 경비원의 인사권까지 손에 쥐고 있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또 대규모 보수공사 입찰과 각종 용역 발주에도 관여했다.

동대표 선출 때 자체적으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문제다. 규약에 따르면 선관위 1회당 출석수당은 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10~20차례 회의를 했다고 가정하면 회의수당만 50만~100만원이다. 위원은 5~9인 이하로 구성되므로 출석수당만 합해도 250만~900만원이다. 여기에다 인쇄비, 기표소, 식대 등을 합하면 최소 1000만~2000만원이 넘는다. 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치르면 경비가 훨씬 더 추가된다.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가 주민들도 모르게 새나가는 실정이다.

아파트 규약을 보완하여 회장 등 임원의 권한 범위와 선관위의 의무·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불합리한 공동주택 동대표 직선제·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만 낭비하므로 반드시 폐지해야 마땅하다. 또한, 주택법이나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하여 지역별로 감사위원회나 중재위원회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 수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2-04-11 30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