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종교과세/전경하 경제부 차장

[지금&여기] 종교과세/전경하 경제부 차장

입력 2012-02-11 00:00
업데이트 2012-02-11 0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각종 공약을 보면 처음엔 귀가 즐겁다. 몇 초 뒤 머리가 아프다.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전경하 경제부 차장
전경하 경제부 차장
부자 증세와 재벌 옥죄기가 대안이다. 물론 그것들도 일부 필요하다. 그런데 왜 아무도 성직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까.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법인의 수익활동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 경계가 애매하다. 성직자들에 대한 과세는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다.

천주교의 전국 16개 교구는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1994년부터 적지만 소득세 납부신고를 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일부 교회도 수십년 전부터 목사들의 활동비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내고 있지만 극소수다. 스님들은 묵묵부답이다.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기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다. 그러나 많은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수입은 소득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신부의 수입이나, 소득세를 내는 다른 나라 성직자의 수입만 소득인가 보다.

2006년 국세청은 성직자 과세 가능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했다. 재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중동자금 유치를 위한 이슬람채권법(일명 수쿠크법)을 시도했다가 종교단체와 국회에 완패한 재정부는 이제 종교 관련 일이라면 손사래를 친다.

소득세 부과는 제쳐두고 기부금을 누구한테 얼마나 받았는지 목록만이라도 받아냈으면 좋겠다.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되는 까닭에 실제 낸 기부금 액수보다 부풀려진 기부금 영수증을 가지고 보다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탈세의 기본이다. 목록이 없으니 돈세탁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우리나라 기부금의 80%를 종교단체가 차지하는 것은 우연일까.

각종 종교행사에는 정부 지원이 뒤따른다. 세금이다.

실질적 입법권은 이미 국회로 넘어갔다. 일부 저축은행의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는 황당무계함보다 성직자 과세를 언급하는 강단이 보고 싶다.

lark3@seoul.co.kr

2012-02-11 26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