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독점적 영장청구권 문제있다/경찰교육원 수사학과 교수 김경수

[독자의 소리] 독점적 영장청구권 문제있다/경찰교육원 수사학과 교수 김경수

입력 2011-04-15 00:00
업데이트 2011-04-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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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의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두고 극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경찰수사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개선이 아닌가 싶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헌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영장청구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헌법에서 규정하기보다는 입법정책적 문제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제대로 가동된다면 영장신청권의 남용 등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적으로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기관 이기주의적 사고이며,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개선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권력분립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경찰교육원 수사학과 교수 김경수
2011-04-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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