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이클릭아트 제공
A씨는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급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했다.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3차로에 있던 B씨의 차량이 2개의 차로를 가로질러 진로를 변경해 충돌한 것이다. 보험사 직원이 출동해 사고 현장을 보더니 “A씨의 사고 과실 비율이 10%”라고 말했다. 별안간 접촉사고를 당한 A씨는 자신의 과실이 전혀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2개의 차선을 가로질러 운전한 B씨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차선을 잘 지키며 직진하던 A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자동차사고 몇대 몇!
손해보험협회 제공
손해보험협회 제공
도로교통법 19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할 때 기존에 달려 오고 있는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진로 변경을 할 수 없다. 차선을 바꿀 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의 속도나 차간 거리 등을 고려해 안전하게 진로를 바꿔야 한다.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3차로에서 1차로로 가로질러 올 때는 60m 전부터 순차적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차량을 확실히 앞서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다 충돌사고를 낸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사건 사고가 B씨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했지만,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전·후방 및 좌·우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 B씨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감속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 무엇보다 사고 발생 장소가 흰색 점선 표시 구간으로서 차로변경 금지 구간이 아닌데다 일반도로인 점을 고려했을 때 B씨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점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1대 9로 결론 났다. 통상 진로 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은 70%로 안내하지만 각 당사자의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고려해 과실 비율이 달리 적용한 것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차선 변경을 시도한 시점부터 충돌 발생 시점까지 불과 1초밖에 걸리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B씨의 잘못이 훨씬 컸지만 A씨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