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신 낸 상장증권, 시간외 대량매매 가능해진다

세금 대신 낸 상장증권, 시간외 대량매매 가능해진다

입력 2014-09-01 00:00
업데이트 2014-09-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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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세물납 상장증권을 증권시장의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 이외에도 대량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29일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물납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 현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국세물납 상장증권은 증권시장 정규 거래시간에 시세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으나, 보유량이 일일 거래량보다 많은 종목은 매각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대기 물량 부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국고 손실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이런 종목의 경우 주간사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상장증권관리위원회가 할인율을 결정해 시간 외 대량매매를 실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은 장기간 매각되지 않거나 여러 번 유찰돼 저가 매각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우량 비상장법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매각 활성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매각 가능성이 큰 비상장 증권을 선별해 자사주 매각, 제3자 매각 등 맞춤형 매각 전략을 운용하고, 자사주 매입 여력이 있는 물납 법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물납 주식의 매입도 독려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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