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감사서 21개사 상장폐지 사유 발생

12월 결산감사서 21개사 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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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01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감사 결과 유가증권시장 10개사, 코스닥 시장 11개사 등 21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 중 외국법인 등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729개사와 코스닥 시장 971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접수해 심사했다.

심사 결과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STX조선해양과 화인자산관리 등 2개사의 상장폐지가 확정됐고, 동양건설과 벽산건설도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된다.

현대시멘트, STX, STX엔진, 동양, 동양네트웍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예고된 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로케트전기에 대해선 상장·공시위원회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유별로는 자본잠식 50% 이상이 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는 감사의견 관련(4개), 자본금 전액 잠식 및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1개), 2년 연속 주식분산요건 미달(1개) 등 순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티이씨코, 현대시멘트, 유니켐, 로케트전기, STX, STX엔진, STX중공업, 신우 등 8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사유 발생 기업은 11개로 작년(21개)보다 줄었고, 감사의견 비적정 법인 수도 17개사에서 5개사로 대폭 감소했다.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은 ▲ 지난달 27일 상장 폐지된 엠텍비젼 ▲ 자본전액잠식으로 상장폐지가 확정된 모린스, 태산엘시디, 쌍용건설 등 3곳 ▲ 감사의견 거절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에버테크노, 아라온테크, 유니드코리아, 디지텍시스템 등 4곳과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이의신청 중인 엘컴텍 등이다.

감사의견 거절 업체는 상장폐지 통보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디브이에스코리아와 AJS도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에 포함됐다.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된 법인은 15개로 전년(17개)과 비슷했지만 이날 현재 관리종목은 33개로 작년 같은 때(41개)보다는 20% 줄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는 에버테크노, 정원엔시스, 아라온테크, 다스텍, 유니드코리아, 디지텍시스템, 동양시멘트, 쌍용건설 등 8개가 신규 지정됐다. 이들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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