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소액공모 총액 1년간 10억 못넘는다

증권 소액공모 총액 1년간 10억 못넘는다

입력 2011-09-15 00:00
업데이트 2011-09-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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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는 증권 종류와 상관없이 1년간 10억원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소액공모한도 산정 시 증권 종류나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1년간 발행금액을 합산해 10억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보통주, 우선주, 채무증권 형태로 각각 10억원 안에서 소액공모를 할 수 있어 최대 30억원 안에서 소액공모가 가능하다.

또 일반공모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액공모한도를 새로 산정했던 예외를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소액공모를 한 뒤 일반공모를 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 소액공모 실적은 소멸시켰다.

소액공모 서류를 공모 개시 전에만 공시하면 되도록 했던 것도 3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청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려는 것이다.

소액공모 때 금융회사나 증권금융이 청약증거금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소액공모 6개월 뒤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등 소액공모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중소기업에 유용한 제도지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회사 관계자가 청약증거금을 챙겨 달아난 네프로아이티 사태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상장사의 소액공모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위는 올해 시행을 목표로 다음 달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녹색공시제도를 도입,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ㆍ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과 녹색기업ㆍ사업 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로 했다.

어떤 정보를 공시하느냐에 따라 대상 기업은 달라진다. 온실가스 배출 등의 사항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관리업체가 대상이고 녹색기술 등은 정부에서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이번 공시의무 부과는 내년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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