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 3.6% 더 받는다

이달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 3.6% 더 받는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1-09 23:06
업데이트 2024-01-1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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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649만명 물가상승 반영
장애인연금 등 공적연금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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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1.4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1.4 연합뉴스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인상된다. 한 달에 617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7월부터 현재 53만 1000원보다 2만 4300원 늘어난 55만 5300원을 보험료로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은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받게 된다. 예컨대 지난해 노령연금 62만원을 받던 수급자 A씨는 이달부터 64만 2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3.6% 인상된다.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3.6% 오른다. 1인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노인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에서 53만 568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들도 3.6%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올린다. 가입자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이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 기준은 올 7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회사 몫의 절반을 뺀 1만 2150원을 더 낸다. 하한액도 오르기 때문에 한 달에 39만원을 벌지 못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 오른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4-0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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